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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응답

2024년 4월 5일

삼성전자 응답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삼성전자 공식입장문 (2024년 4월 30일)

근로복지공단의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선천성질환 산업재해 인정판결 관련 답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전직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장애와 관련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이전 출생한 자녀에 관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 자녀의 상병과 업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바, 직업관련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용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점검 및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최신 업계 모범사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 및 부산물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통해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전문가 및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을 필수조치로 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의료진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 종합건강검진・근골격계질환예방센터・건강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상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DS부문) 및 국내 사업장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별개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삼성전자 보상위원회를 운영하여 전현직 근로자와 선천성질환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