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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4월 4일

저자: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이사회,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위협으로부터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의 채택

OHCHR

"HRC58: 신기술 도입 및 인권옹호자 보호에 관한 실체적 내용 담은 결의 채택”, 2025년 4월 4일

2025년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여러 위험을 마주하는 인권옹호자들의 보호 강화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담은 결의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다.

노르웨이가 제안한 이번 결의는 디지털 시대에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그 채택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옹호자 권리 운동의 시발점이자 주요 성과 중 하나인 Declaration+25 프로젝트(1998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작성 25주년을 맞이하여, 해당 선언을 보완 및 발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협력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를 직접 언급할 뿐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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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번 결의는 각국에게 생체정보를 통한 대중 감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나 스파이웨어 등 신기술 사용에 있어 국제인권법 준수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각 국가는 해당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자제 및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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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HYC1] ) 이사 필 린치(Phil Lynch)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세션 종결 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결의가 초국가적인 형태의 인권 탄압을 언급한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초국가적 탄압’에는, 비단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 직접 자행되는 행위 뿐 아니라, 해당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주체들이 그 국가를 비판하거나 그에 관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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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의 또다른 한계는, 디지털 공간을 비롯한 여러 인권옹호 및 사회변화 활동 현장에서 아동 인권옹호자들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2024년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지적하였던 ‘아동 인권옹호자들이 자신의 나이 때문에 시민 참여 현장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내용 역시 이번 결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번 결의는 아동 인권옹호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안전 및 자율적인 권한 행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유엔총회 결의 A/RES/78/216 의 내용을 재천명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문안 합의를 위해 총 12번의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일부 국가들은 결의안의 내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번 결의는 표결 없이 합의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이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디지털 기술이 인권옹호자들에게 미치는 위험 및 이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세 차례의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갖는다.

[HYC1]"국제인권봉사회"라고 번역된 기사들도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17진정1162100호 결정문의 번역에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