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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24년 4월 18일

Switched off: 테크기업의 투명성 부족과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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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RRC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팔레스타인 내 제노사이드(대량학살)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관련 주문을 내린지 두달이 지난 지금, 격전지인 가자지구에서의 인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상태는“종말론적” 수준으로, 2024년 4월 3일 기준, 유엔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내에서 3만 3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인의 사망, 1백만7천명 이상의 실향, 그리고 60-70%에 달하는 주거주택의 붕괴 혹은 피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1,200여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및 기타 국적자가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이스라엘 피랍자들이 6개월여간 인질로 붙들려있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지속되는 공격이 “인도주의적 지원 및 기타 민간인의 생존을 위한 필요물품”을 중단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재앙적인 식품 불안으로 인해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엔의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 내 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부문, 특히 테크 기업들이 관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여러 유엔기구들이 거듭 강조한바와 같이, 분쟁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은 결코 “중립적” 일 수 없다. 반대로 기업들은 그 인권실사를 강화하여 분쟁 혹은 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할 구체적이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 이는 인권위험의 평가 및 경감 계획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부터 시작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테크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테크 기업들의 인권침해 혐의는 인권실사가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현재까지 관련 기업들의 인권침해 의혹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문제들이 인류에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컨대 폭격을 통한 민간인 살상 조장, 폭격으로부터의 구호정보와 피난처 및 보호소에 대한 접근 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대감과 차별 증가, 수백만 명의 사생활 권 침해 등 그 결과의 범위는 다양하다.

2023년 12월,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 115개를 대상으로 분쟁상황에서 투명성과 인권실사 강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가자지구의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테크 분야의 인권활동에 관한 체계적 상을 제시하여 우수사례와 미비 사례를 파악, 강조하고, 기업들간 인권존중을 강화하며 상호 경쟁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상당수는 2023년 우수한 수익율을 기록하였으므로 설문 관련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결과는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설문의 대상이 된 115개 기업 중 단 에릭슨(Ericsson),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ewlett Packard Enterprise (HPE)), 그리고 틱톡(TikTok) 단 3개 기업만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메타(Meta)의 경우 설문조사에 직접 응답하지는 않았으나, 분쟁과 관련하여 자사 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외 111개 기업은 조사에 답변하지 않았다.

3%에 달하는 이 놀랍도록 낮은 응답률은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의 역사상 전례 없던 응답률로, 기업책임의 기본원칙인 투명성과 관련한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가자지구 내의 사람들에게 주는 함의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여러 국제기준들은 분쟁상황에서의 기업의 책임의 기본은 강력한 인권실사 정책과 실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하여 HPE만이 인권정책에 분쟁지역에서의 ‘강화된’ 실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응답기업 4곳 모두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상황(틱톡, 에릭슨, 메타) 혹은 일반적 분쟁상황(HPE)에서 인권실사 노력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 HPE, 에릭슨, 틱톡, 메타는 금번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관련 위기에 대응하여 위험완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비즈니스의 분쟁관련 위험을 관리하는데 중요 요소인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갖추었다고 답변한 곳은 HPE에릭슨 뿐이었다.
  • 소셜미디어가 분쟁상황에서의 인권침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보고가 있었으나, 조사에 참여한 7개 소셜미디어 기업 중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유포, 혐오발언, 폭력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한 기업은 틱톡과 메타 뿐이었다.
  • 에릭슨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통신회선을 개방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포함한 인권위험 완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가자지역에서 인터넷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다른 통신제공 업체들 (알티스(Altice), 오레두(Ooredoo), 파트너커뮤니케이션즈(Partner Communications), 플라텔(Platel Group), 스페이스엑스( SpaceX) 등이 금번 조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 에릭슨, HPE, 틱톡, 메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테크기업이 금번 투명성과 관련한 기본적 설문조사에 조차 답변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략 이후 실시되었던 유사 조사의 결과와 비교할때 더욱 우려스럽다. 당시 조사에 응한 테크 기업의 26%가 답변한 한편, 금번 분쟁과 관련하여는 3%만이 응답하였다.

한눈에 보기

115개

기업대상

강화된 인권실사 관련 설문조사

4개

기업 응답

HPE, 에릭슨, 틱톡 3개 기업만이 구체적 답변 제공

1개

기업

분쟁지역 관련 강화된 인권실사 보유 (HPE)

5개

기업

우크라이나 관련 설문엔 응답하였으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설문에 미응답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3개 기업과, 직접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았으나 답변을 제시한 메타 모두 자사 인권정책 및 관행에 강화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시민사회가 이들 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들 기업은 최소한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아 최소한의 투명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111개 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 금번 설문조사결과는 시민사회와 권리담지자들이 오래간 우려하여 온 테크산업의 인권위험과 그 결과 관련 불투명성과 참여기피 관행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책상의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4개 응답기업의 답변 내용을 볼 때, 인권관련 조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의지와 자원이 투입된다면 인권침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쟁의 맥락에서 인권관련 위험은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위험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테크기업들의 여러 유엔 지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적극적인 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에릭슨의 경우, 금번 조사에서 인권실사 강화로부터 강력한 위험완화 노력에 이르는 포괄적인 대응을 제시하였고 이는 실천의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자 및 정부는 기업의 이익과 분쟁 지역 내 입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바, 다른 분쟁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맥락에서도 강화된 실사, 위험완화, 이해관계자참여를 주자하여야 한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첫 단계조차 취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지는 바,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제언

기업:

  • 자사 경영 및 가치사실 전반에 UN과 OECD 차원에서 합의된 분쟁지역에서의 강화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시행할 것. 인권위험 평가와 완화 계획에 투명성을 담보할 것
  • 인권실사의 계획과 이행, 모니터링과정 전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피해자 및 취약집단을 대표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 분쟁지역 및 분쟁영향지역 내에서 법, 인권, 민주주의와 평화를 존중하고 잠재적 피해와 위험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개별 및 집단적 차원의 역량을 동원할 것
  • 분쟁영향지역 내 기업의 책임있는 진출과 철수(Responsible Entry and Exit)를 확보할 것
  • 문제가 되는 기업환경 전반에 분쟁지역에서의 강화된 인권실사와 관련한 지속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인 보호, 전시상황에서의 법치원칙을 존중하도록 하며 이중잣대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투자자:

  • 분쟁지역 관련 강화된 인권지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받는 테크 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 테크 산업분야에 국제 경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낼 것
  • 시민사회를 포함한 독립적 전문과들과 논의하여 투자자들이 분쟁상황 관련 기업의 강화된 실사, 법치・민주주의・평화 존중을 촉진하고 인권위험 및 그에 대한 경감 필요방안을 도출할 것

정부:

  • 분쟁상황과 관련하여 강화된 인권실사의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며, 테크 분야에 특별히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것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분쟁상황과 관련하여 강화된 인권실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긴급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조할 것
  • 분쟁상황에서 기업과 관련한 인권위험 및 테크기업의 책임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에 관한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을 촉진시킬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