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코타 배심원단, 그린피스에 기업에 6억 6천만 달러 손해배상하라 평결
“그린피스(Greenpeace)가 6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다코타 파이프라인 소송의 배심원단 결” 2025년 3월 20일
지난 수요일, 노스다코타 주의 배심원단이 미국의 한 송유관 회사가 그린피스(Greenpeace)에 제기한 소송에서 그린피스에게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그린피스는 심각한 법적 타격을 입었다. 원고인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는 10여 년 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의 건설 과정에서 그린피스가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언론 탄압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배심원단의 판결을 환영했다. 배심원단은 무단 침입, 생활방해, 공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그린피스 산하 세 개의 단체들이 총 6억 6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 재판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피스는 위 판단에 항소할 예정이며, 그린피스의 환경 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에너지 트랜스퍼가 송유관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위해 소송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네덜란드에서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소송의 재판 기일은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노스다코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코타 엑세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다. 이에 맞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스탠딩록 수 부족(Standing Rock Sioux Tribe)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反) 화석연료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시위로 수백 명이 체포 및 부상을 당했으며, 선주민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연합(UN)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처음에 에너지 트랜스퍼 사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3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후 에너지 트랜스퍼 사는 전략을 변경하여 노스 다코타 주 법원을 공략했다. 노스 다코타 주는 소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s)”에 대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국 내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다코타 파이프라인 소송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재정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의도로 고안된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그린피스는 미국 선주민들이 주도하는 환경 운동에 그린피스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일부 참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